회생과 파산

개인회생 2년으로 기간단축하는 조건과 꿀팁

개인회생 대통령 2024. 11. 8. 14:07

 

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채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특히, 청년층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의 조건과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,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를 조정받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을 세우고, 그에 따라 채무를 상환해 나가게 됩니다. 개인회생은 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,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카드 채무 등 다양한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1. 개인회생의 조건

 

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.

 

① 소득이 있는 경우: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, 이를 통해 변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.

② 채무 총액: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의 총액은 무담부채무 10억 원 이하,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.

③ 신청 자격: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

 

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2. 개인회생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경우

개인회생의 변제 기간은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까지 설정됩니다.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합니다.

 

① 신청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20대: 20대 청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,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② 한 부모 가정: 한 부모 가정의 경우,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

③ 65대 이상의 고령자: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.

④ 총채무를 전액 변제하는 경우: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간단축이 가능합니다.

 

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, 개인회생 기간을 단축하여 보다 빠르게 재정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.

 

 

3. 서울회생법원의 개정된 실무준칙 제424호

 

서울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습니다. 제424호에 따르면,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 기간 단축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. 이 규정은 신청자가 변제 계획을 제출할 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개정은 개인회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, 신청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.

 

 

제2조 (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)
①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을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를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.
②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.
1. 65세 이상의 노인
2.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3. 30세 미만의 청년
4.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
5.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
6. 전세사기 피해로 인하여 지급불능에 이르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서,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4호의 '전세사기피해자등'으로 결정 받은 자
③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,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,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변제기간을 제1, 2항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하여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

- 실무준칙 제424호

 

4. 청년재무길잡이와 개인회생

 

[청년재무길잡이]란 30세 미만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,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개인회생법원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시작한 사업으로, 청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회생과 파산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청년들은 이 제도를 통해 보다 쉽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고,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5. 개인회생 기간단축을 위한 준비사항

 

개인회생 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, 다음과 같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.

 

① 변제계획서 작성: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 계획서는 신청자의 소득과 지출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
② 필요서류: 소득증명서, 채무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③ 법률상담: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,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참고자료: 개인회생 신청서류와 발급방법 https://dosanlaw-president.tistory.com/5

 

6. 마무리

 

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. 특히, 청년층의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인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 기간단축이 가능한 경우를 잘 이해하고, 보다 빠르게 재정적인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이 글이 개인회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,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 개인회생을 통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,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